휴대전화 합법지원금 한도 13% 늘린다…단통법 개정 추진

입력 2021-10-07 17:21
휴대전화 합법지원금 한도 13% 늘린다…단통법 개정 추진

공시지원금 변경은 화·금요일로 정례화…법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늘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 후 시행되면 소비자가 받는 합법 지원금의 한도가 지금보다 13%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2배 상향된다.

이는 현재 추가지원금이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추가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합법 보조금의 한도가 13.04%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1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은 유통점이 주는 추가지원금 1만5천원을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합법 지원금의 한도가 11만5천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지원금이 1만5천원만큼 또 늘어나면서 합법 지원금 한도액이 13만원이 돼, 지금보다 13.04% 증가하게 된다.

법이 개정되면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하고 불법지원금이 양성화해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화요일과 금요일로 정해 최소 공시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키로 했다.

현재는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공시 이후 이를 7일간 유지하면 이후 언제든지 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사업자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 요일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수고를 덜고 사업자 간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에 대한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최종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은 이달 중 시행된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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