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 "해운법 개정안 반대"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74곳 대상 조사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1%가 개정안에 반대했고 14.9%는 찬성했다.
해운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을 꼽은 기업이 46%로 가장 많았고,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등 순이었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운사들의 운임에 관한 불법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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