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혐의, 신속히 조사"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카카오[035720]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결론이 언제쯤 나느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김 의장이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만들어 자녀 등 친인척을 채용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고,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큐브홀딩스뿐만 아니라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분을 100% 보유한) 케이큐브임팩트란 회사의 금산분리 위반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공정위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는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케이큐브임팩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에서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 매출액의 약 95%가 금융업과 관계돼 있어 사실상 금융업임에도 비금융업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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