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정 사건 5년새 38% 줄었는데 심의 기간은 172% 늘어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되는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들었지만, 조사와 심의 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다.
이후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사건당 평균 조사 및 심의 기간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조사 기간은 2016년에 164일에서 2017년 239일, 2018년 265일, 2019년 288일, 2020년 315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사건 수는 37.9% 줄었지만, 조사 기간은 31.8% 늘어난 셈이다.
심의 기간 역시 2016년에 66.8일에서 2017년 82.8일, 2018년 89.9일, 2019년 139.4일, 2020년 181.7일까지 늘어났다. 5년 새 172%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조사 기간 315일과 심의 181.7일을 합쳐 사건 처리에 평균 496.7일이 소요됐는데, 신고인과 피심인 모두 처리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심사관은 조사개시일부터 6개월(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사건의 경우 9개월,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경우 13개월) 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비율도 매년 20% 이상을 기록하면서, 5건 중 1건은 처분 이후 소송으로 또다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비율은 2016년 20.3%, 2017년 20.2%, 2018년 24.2%, 2019년 22.1%, 2020년 24.8%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명시된 처리 기간 내부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유명무실한 기준의 법률 상향 조정 등 시스템 개선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피해자와 피심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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