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까지 불법외환거래 1.2조 적발…가상자산환치기 8천억

입력 2021-10-04 06:20
올들어 8월까지 불법외환거래 1.2조 적발…가상자산환치기 8천억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했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올해 들어 다시 늘었다.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에 대한 대규모 단속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건수는 78건, 금액은 1조2천52억원이었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7천189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위축되고 단속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면서 연간 적발액이 2019년(3조4천461억원)의 약 5분의 1로 줄었다.

올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외환사범이 1조1천92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금세탁사범 71억원, 재산도피사범 55억원 순이었다. 외환사범의 경우 97.8%가 환치기였다.

환치기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이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주는 식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한 올해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환치기가 기승을 부렸다. 해외에서 의뢰인에게 받은 현지 화폐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가상화폐 이용 환치기는 8천122억원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204억원)의 약 40배에 이른다.

이와 별도로 가상화폐 거래 목적의 허위송금도 올해 8천856억원 적발됐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한 데는 비트코인 등이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외환거래 및 교역 규모 축소로 불법 외환거래 역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가상화폐, 디지털 플랫폼 등을 이용한 다양한 외국환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속 역량 강화 등 효과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4년여간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17년(4조41억원), 2018년(3조478억원), 2019년(3조4천461억원), 2020년(7천189억원), 올해 1∼8월(1조2천5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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