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현대重 결합심사 3년째 공전…심사 6개국중 가장 느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우조선해양[042660]과 현대중공업[329180] 간 기업결합심사가 3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신고대상 6개국 중 유일하게 1차 심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업결합 신고대상 6개국 중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가 완료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나머지 3개국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은 결합 승인을 받아야 할 6개국 중 가장 빠른 2019년 7월 1일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으나 공정위의 심사는 현재까지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2개 국가보다 진행이 훨씬 더디다.
일본은 지난해 3월 19일 1단계 심사를 끝냈고 EU는 2019년 12월 17일 2단계 심사를 시작했다.
강 의원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는 다른 심사 대상국보다 훨씬 늦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이전 기업결합 심사 사례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기업결합 심사내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완료된 기업결합 심사는 총 4천332건이었다.
심사 기간별로는 30일 이내가 3천757건(86.7%)으로 가장 많아 심사 접수에서 조치 결정까지 1개월 안에 처리된 사안이 대부분이었다.
120일 이상은 61건(1.4%)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강 의원실에 "기업결합으로 인한 조선시장의 경쟁 제한성 분석을 마무리하고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제출했던 (경쟁 제한성) 시정방안에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 문제가 있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대중공업 측이 제시할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의 실효성에 따라 EU와 한국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시정방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으로 대우조선 임직원의 동요, 영업 악영향 등이 발생하면 국익에도 해가 될 수 있다"며 빠른 심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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