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공정위 과징금, 대기업 매출액의 0.2%…소상공인은 22%"

입력 2021-09-30 16:15
조세연 "공정위 과징금, 대기업 매출액의 0.2%…소상공인은 22%"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매출액의 0.2%에 불과해 공정거래상 위반 행위 억제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월간 재정포럼에 기고한 '공정위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1∼2017년 자료를 확인한 결과, 1천202개의 과징금 부과기업 중 대기업은 241개였다.

중견기업 405개, 중기업 332개, 소기업 141개, 소상공인 44개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경우 241개 기업이 총 365건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장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특히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과징금 액수 비중은 기업 규모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과징금 액수 비중이 22.30%에 달했다. 반면 소기업 3.33%, 중기업 1.45%, 중견기업 0.47% 수준이었다. 대기업은 불과 0.17%였다.

과징금 부과가 해당 기업의 재무지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부과기업은 유사 기업에 비해 매출액은 400억원 가량 줄지만, 영업이익이 오히려 1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는 해당 기업에 대한 위반행위 적발이 적절히 이뤄지고 과징금 부과가 행위 억제를 위한 적정한 금액으로 산정됐을 경우에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 연구위원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큰 규모의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산정 수준을 상당 수준 현실화해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획기적인 과징금 액수 상한 인상이 어렵다면 과징금제도를 축소·폐지하고 실질적·적극적인 민사를 활용할 것과 위반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및 조세지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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