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단체급식 일감개방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대기업집단 단체급식 일감개방' 등 4건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추진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5년 가까이 굳어진 단체급식 시장의 일감 몰아주기 내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8개 대기업집단과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개방을 끌어낸 것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그 결과 1조2천억원 규모의 급식시장이 개방돼 독립기업의 사업 기회가 확대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영업비밀 보호와 기업의 방어권 보장의 조화를 위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데이터룸) 신설, 택배 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원스톱 통신판매 신고 시스템 구축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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