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공정위-방통위 법안 조율 없이 통과되면 혼란 초래"(종합)
공정거래조정원, 온라인플랫폼 경쟁법적 대응 학술행사 개최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내놓은 두 법안이 끝내 조율되지 못하고 통과될 경우 이중규제 우려 등 업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고려대학교 ICR센터와 공동개최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대응 현황' 학술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불공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고, 방통위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의 규제 권한을 놓고 공정위와 방통위의 주도권 다툼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통합안이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성 저하 및 집행상의 불협화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기본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쟁 본연의 논의에서 벗어난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혁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기준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규제 설계 ▲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평가 요소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규제 지양 등을 제안했다.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은 다면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에만 초점을 맞춘 입법이나 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심 교수는 "다면시장 중 플랫폼 이용사업자 시장에서의 경쟁이 약화하고, 다른 시장을 형성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전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면 경제적, 산업적, 국가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섣불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만 종래의 경쟁법 관련 입법정책이나 법 집행 관행과 거리가 먼 입법이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관련 약탈적 관행, 플랫폼 이용자들의 이익 침해 행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조항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조항 중 착취남용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하여 재벌화되고 있으며, 과거 재벌들의 반칙행위를 답습하고 있다"며 "혁신의 유인은 살려야 하지만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의 싹을 자르거나,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납품업자를 괴롭히는 반칙행위에 대해 제때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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