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디지털 정보주권 강화된다…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중 국회 제출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국민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정보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주체로서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 대응권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송요구권 도입으로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더 선호하는 다른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일부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처럼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복지 수혜 자격·신용등급 등 중대한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이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도 도입된다.
개정안은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도록 과징금제도를 개편했다.
특히 개인정보 담당자 등 개인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되 기업의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0월부터 법률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 결과를 시행령·고시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폐쇄회로(CC)TV나 드론, 자율주행차 등 영상기기의 촬영 가능 범위를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지난해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이중 규제가 발생했던 부분을 통합·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주도해 마련한 실질적 전면 개정안이라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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