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카드 캐시백, 만 19세 이상 4∼6월 카드실적 있는 성인 대상
가족카드는 명의자 실적에 합산…9개 카드사 중 전담카드사 지정해야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10월과 11월에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소비 진작 정책이다.
다음은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신청 자격은.
▲ 만 19세 이상 성인(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해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
▲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므로 외국인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만 19세 이상 신용·체크카드 보유자 중 외국인 비율은 5.6%이다.
-- 2분기 카드사용 실적 유무는 어떻게 확인하나.
▲ 전담카드사에서 자사 고객에 대한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알림톡, 콜센터 등을 활용해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 본인도 직접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실적 제외 업종 제외)을 합산한다.
-- 전담카드사가 무엇인가.
▲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으려면 9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가운데 한 곳을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씨티은행 등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보유한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BC카드 제휴 은행과 우체국,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 가족카드로는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나.
▲ 가족카드는 명의자인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한다.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의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다.
-- 캐시백은 언제까지 시행하나.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할 예정이다. 재원인 예산 7천억원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 캐시백은 언제 받을 수 있나.
▲ 카드를 쓴 다음 달 15일(11월 15일, 12월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받으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으로 차감된다.
-- 캐시백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 10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 첫 일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10월 1일(금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5일(화요일)에는 2·7인 사람이, 6일(수요일)에는 3·8인 사람이, 7일(목요일)에는 4·9인 사람이, 8일(금요일)에는 5·0인 사람이 신청한다. 5부제 종료 후에도 사업 기간이 끝날 때까지(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C,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NH농협 6개사는 관계 은행지점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함께 받는다.
상세한 내용은 상세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1688-0588, 1670-0577) 또는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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