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EU 탄소국경조정제, 국내 선반영 비용은 적용 면제해야"

입력 2021-09-27 09:49
수정 2021-09-27 09:49
홍남기 "EU 탄소국경조정제, 국내 선반영 비용은 적용 면제해야"

국내 탄소배출량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 수입업자들의 인증서 구매를 면제하도록 추진하는 등 우리의 탄소가격 반영에 주력하겠다"고 27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관련해 철저한 대응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등 국제 다자논의에서 국가별 사정을 고려한, 보다 신축적인 탄소가격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탄소가격체계 재구축 등 제도 개선과 함께 탄소 배출량 산정의 근거가 되는 LCI(Life Cycle Inventory·제품 소재·공정별 탄소 배출량 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는 EU 내 수입업자가 ▲ 철강 ▲ 시멘트 ▲ 비료 ▲ 알루미늄 ▲ 전기 등 5개 분야 품목을 수입할 때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인증서를 미리 사들여야 하는 제도다.

수입업자가 수입 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끔 함으로써 탄소를 저감하는 조치인데, 오는 2023년부터 시행을 전제로 논의 중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이미 기업들이 탄소 저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 있어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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