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해야 고용유지지원금?…중소기업들 "인력 활용 어렵다"
중기중앙회 조사…"휴업·휴직 없이도 인건비 지원 '한국형 PPP'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62%가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8∼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 300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3%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해 본 기업을 대상으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물어봤더니 61.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제도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휴업이나 휴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해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점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했지만, 현재는 활용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복수응답) '지원 기간 만료'(35.7%)에 이어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라는 대답이 2위를 차지했다.
63.7%는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 휴업·휴직 없이도 고용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 PPP는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을 휴업·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금을 감면하는 제도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하는 위기를 극복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또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하도록 만들어 고용 유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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