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낙태금지법 격론…의료기관들 "대법원 개입" 촉구

입력 2021-09-24 11:00
텍사스 낙태금지법 격론…의료기관들 "대법원 개입" 촉구

주정부 '연방법원 패싱' 정당한지 봐달라 탄원

보혁갈등 확산…플로리다 의회도 유사 금지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텍사스주에서 낙태금지법의 타당성을 둘러싼 거센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의 낙태수술 기관들은 대법원이 낙태금지법의 정당성에 대한 하급심 소송에 시급히 개입해달라고 23일(현지시간) 촉구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대법원 탄원서에서 주가 법률 집행을 대중에 위임해 연방법원 심리를 피하는 게 합당한지 대법관들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1일 시행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강간, 근친상간 같은 이유가 있더라도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한다.

특히 이 법률은 주 정부가 아닌 시민이 아무나 임신 6주 이후 낙태에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최소 1만 달러(약 1천200만원)를 받도록 한다.

이는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직접 주 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걸어 법 시행을 막는 방안을 봉쇄한 보호막이다.

대법원이 하급심 심리에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게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낙태권 옹호론자들이 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고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이미 지난 1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결정은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기각, 4명이 인용을 선택할 정도로 격렬한 논의 끝에 내려졌다.



인용을 주장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낙태권 옹호론자들과 유사한 입장에서 법률 운용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주가 주법률에 대한 책임을 대중에 법집행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회피할 수 있는지 법원이 검토하도록 하려고 인용에 손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텍사스에서는 의료기관들이 피소 위험에 수술을 중단한 가운데 여성들이 낙태수술을 위해 다른 주까지 수백㎞를 이동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니 낙태금지법 시행을 차단해달라고 텍사스주를 상대로 지난 9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미국 낙태합법화의 이정표인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앤드 웨이드' 판결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각지에서는 야당인 공화당과 지지기반인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목격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미시시피주 낙태금지법과 관련해 로 앤드 웨이드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제기된 소송을 오는 12월부터 심리할 예정이다.

공화당이 주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플로리다주도 텍사스주와 흡사한 낙태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ABC방송에 따르면 낙태를 크게 제한하고 정부 대신 시민들이 법규를 위반한 의료진에게 소송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이날 플로리다 하원에 제출됐다.

법안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수술을 금지하고 강간 같은 사유가 있어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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