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개인 공매도 위한 주식 최소 90일 빌릴 수 있다
주식 빌릴 수 있는 증권사 19개→28개로 연내 확대
공매도 재개후 개미 비중 1.9% 불과…카카오, HMM 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 기간을 60일에서 '90일 더하기 알파'로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개인대주제도의 차입 기간은 1회, 60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연장하려는 투자자는 만기일에 상환 후 재대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훨씬 짧다.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때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차입기간 연장 시점은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다.
개인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내에 확대된다.
또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대주 재원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증권금융이 대주 물량을 증권사에 사전에 배분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증권사에 따라 물량 과부족 현상이 발생, 활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5월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후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늘었지만 여전히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총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1.2∼3.13) 1.2%에서 올해(5.3∼9.17) 1.9%로 0.7%포인트(p) 상승했다.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110억원(코스피 79억원, 코스닥 31억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41% 늘었다.
공매도 재개 후 전체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천730억원으로 작년보다 12%가량 감소했다.
일평균 총매도액 대비 공매도액 비율은 4.8%에서 2.2%로 축소됐다.
금융위는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총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외국인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전년 대비 약 21% 증가했지만, 외국인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13.0%에서 10.5%로 줄었다.
기관의 일평균 공매도 대금은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올해 4월) 등에 따라 2천860억원에서 1천264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에는 카카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등이 포함돼 시장 전체의 공매도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개인투자자의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시장 전체로나 개인 투자자로나 공매도 비율(공매도대금/총매도대금)과 주가성과(등락률) 사이 유의미한 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공매도 재개 당시 2만2천명에서 이달 17일 현재 4만2천명으로 늘었다. 투자경험 누적으로 투자한도가 상향된 투자자 수는 약 5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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