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로 여행가고 법인카드로 개인폰 구매…가스公 비위 적발
해외법인 특정감사 벌여 직원 2명 파면·해임 조치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한국가스공사[036460] 해외법인 직원들이 가족과 다녀온 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허위 청구하고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 수백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재택근무 지침을 어기거나 적정 인원을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등 코로나19 방역지침도 위반했다. 공공기관의 해외법인 감독과 내부 관리가 엉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 4∼5월 두바이 해외법인의 예산집행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 법인의 A차장과 B과장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 보고를 해 출장비 약 28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법인장 등에게 원유 구매자와의 협의 및 판매 확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허위로 보고하고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장을 승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가족들과 호텔에서 숙박하며 휴가를 보내거나 자택에 체류했다. 허위 출장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출장 보고서와 판매 결과 보고서, 숙박 예약증 등 출장 정산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들은 허위 출장 기간에 옷을 구매하거나 식사하는 데 법인카드를 썼으며, 평소에도 법인카드로 개인 휴대전화를 구매하거나 가족들과 식사를 했다. 이렇게 부정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은 390만원 상당이다.
코로나19 관련 방역 관리도 허점 투성이었다.
B과장은 재택근무 기간 중 이틀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코로나19 근무지침을 어겼다. A차장은 이를 알고도 법인에 보고하지 않고 묵인했다.
또한 이들이 작년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총 29건의 업무추진비 중 26건은 실제 참석자 대비 인원을 부풀린 것이었다. 코로나19 관련 두바이 정부 지침의 식당 허용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이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업무추진비가 지급됐다.
A차장과 B과장은 감사가 시작되기 전 숙박 예약사이트에서 받은 이메일과 예약증, 허위로 작성한 출장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증거를 은폐했다. 동료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가스공사는 성실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이유로 A차장을 파면하고 B과장을 해임했다. 부법인장과 법인장은 감독·관리가 소홀했던 책임을 물어 견책 및 경고 조치했다.
윤영석 의원은 "공공기관이 경영난과 부채 증가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성실 근무, 복무지침 위반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임기 말 공공부문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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