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태국·UAE산 PET 필름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판정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반덤핑 예비판정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UAE)산 PET 필름에 적용되는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무역위는 16일 제415차 회의를 열어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 조치를 5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011790] 등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재심사에서 2018년 4월부터 대만·태국·UAE산 PET 필름에 시행 중인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19∼60.9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 결과를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지난해 12월 24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PET 필름은 테레프탈산(TPA)과 에틸렌글리콜(EG)을 중합해 만든 면상 필름이다. 포장용, 산업용, 광학용,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쓰인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1조원대(30만t 내외)이며 시장 점유율은 국내산이 70%대, 대만·태국·UAE산이 10%대, 기타국 수입산이 10%대를 각각 차지한다.
아울러 무역위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리고 본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으로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다. 국내 생산자를 비롯해 수입자, 수요자, 수출자 대리인, 주한중국대사관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다. 직물, 편물 등의 의류와 커튼, 침구류 등 비의류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쓰인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 6월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공청회 내용과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오는 11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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