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인공지능이 사회적 차별·편견 생산 않게 대책 필요"
작년 특정성별영향형가 결과…체육계 성폭력·코로나19 여성고용 대책 등 주문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정부 부처가 시행한 정책을 대상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공지능(AI) 기술 연구 등 10개 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여가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 부작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한 스타트업이 출시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출시 직후 남성 이용자들이 성희롱하고 동성애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학습시켜 논란이 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기업의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중 여성 비율은 19.1%, 여성 기업대표 비율은 3.1%에 불과하다.
여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에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상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개발해 보급하라고 권고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코치로 활동하며 대표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재범 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체육분야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체육 분야의 성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성평등 지표 등을 개발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체육 관련 스포츠 단체의 임원과 지도자 영역에서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여가부는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론나19) 확산 이후 여성 고용 악화, 국제결혼 관련 인권 침해, 학교 폭력, 20·30대 여성 자살 문제 등과 관련해 관련 부처에 대책과 개선 방안 등을 주문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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