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분야 자영업자 폐업 신고기한 7일→30일로 늘린다

입력 2021-09-15 12:00
문화분야 자영업자 폐업 신고기한 7일→30일로 늘린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문화산업 분야 자영업자의 폐업 신고기한이 현행 7일에서 최대 3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폐업 신고 기간 확대를 협의한 결과 이같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인쇄·출판, 음악, 게임 등 문화산업 분야는 폐업 이후 7일 이내 신고하게 돼 있다. 이는 다른 산업의 20∼30일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