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개정안 두고 의사·간호사 갈등 심화
지난달 입법 예고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관련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한다"며 "정부는 의료계 혼란을 부추기는 법령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 의료법 취지에 부합하는 직역간 업무범위를 설정하라"고 주장했다.
발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해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입법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등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또는 '지도하에'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날까지 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되는데, 마감일까지 의협과 간협의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의협 등 의사들이 중심이 된 단체에서는 "이 개정안이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더욱 확대해 의사 고유의 의료행위를 침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문구를 문제 삼고 있다.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인데,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고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이 생기면 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간협에서는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간협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중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게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의사와 간호사 사이 업무 관계에 있어 협력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에서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의 근거라고 하는데, 지도와 처방의 주체는 의사"라며 "이런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간협은 선을 그었다.
이날 간협은 국내 전문간호사 수가 1만6천462명에 달하는 데도 현행법에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시험에서는 11개 분야에서 408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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