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텐센트에 "서로 플랫폼 열어라"…반독점 고삐
공업정보화부, 17일까지 '인터넷 링크 차단 해제' 요구
관영매체 "기득권 기업들 정신 차리고 담 허물어야"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들에 플랫폼에서 라이벌 업체의 인터넷 링크를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3일 중국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9일 인터넷 주소 링크 차단 문제에 관한 행정지도회를 열었다.
공업정보화부는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플랫폼이 기한 내 링크 차단을 없애지 않으면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百度), 화웨이(華爲), 샤오미(小米), 360, 왕이(網易) 등이 참석했다.
화상보 등 매체는 오는 17일까지 각 플랫폼이 링크 차단 해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국이 법 집행에 나설 것이며, 개선 지시를 계속 거부하면 앱 다운로드 금지 등의 조치까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링크 차단 해제는 이용자의 합법 권익을 보호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인터넷 업계의 장기적 발전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7월 26일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웹사이트 접속을 차별하는 행위 등에 대해 6개월간의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천빙(陳兵) 난카이대학 경쟁법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플랫폼 경제 생태계가 최근 몇 년 사이 '개방'에서 '폐쇄'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의 쇼핑 앱인 타오바오(淘寶)와 톈마오(天猫·T몰)에서는 텐센트의 위챗페이를 받지 않는다. 위챗에서는 일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모멘트'에 타오바오의 상품 링크를 직접 올릴 수 없다. 텐센트가 투자한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京東)과 음식배달업체 메이퇀(美團)에서는 알리바바의 결제 서비스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중국은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고 사상 최대 규모인 182억2천800만 위안(약 3조1천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런 당국의 반독점 규제 강화 조치에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자사 플랫폼에서 상대방 서비스가 구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월 보도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는 타오바오에서 위챗페이를 도입할 수 있으며 텐센트는 타오바오 등의 전자상거래 목록을 위챗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영 중국망은 논평에서 "플랫폼 간의 링크 차단은 개방과 공유라는 인터넷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장벽은 본질적으로 독점의 속성을 띄며 경쟁 라이벌을 억누르고 사회 부담을 늘리며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기득권을 누리는 강력한 플랫폼이 성장 중인 기업을 눌러 죽이고 이용자를 장벽에 가둬버렸다"면서 "담을 쌓고 배타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었던 기업들은 정신을 차려 담을 허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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