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코인 거래소 실명계좌 맡겨? 법치주의 위배"

입력 2021-09-10 16:30
"은행에 코인 거래소 실명계좌 맡겨? 법치주의 위배"

최용전 교수,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2021년 추계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은행에만 맡기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용전 대진대 교수는 10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연 '가상화폐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최 교수는 "가상자산의 초(超) 국경성·경계성, 혁신성, 가상성 등은 규제에 한계를 짓고 있으므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혹은 자율규제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자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실명계좌의 발급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제로, 허가제보다는 규제 강도가 약하지만 등록제보다는 강하다"며 "수리 절차를 생략해 사업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신 사업 운영에 투명성, 책임성을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법 개정을 제안했다.

그는 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하도록 규정한 반면, 실명계좌는 국가기관도 아닌 제삼자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도 아닌 은행이 사실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수리 여부 결정에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영업의 자유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태만히 한 규정으로서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참석한 법무법인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현재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으로는 사업자가 난립하는 상황은 개선할 수 있겠지만,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나 사업자의 운영 행태를 규제하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업권법이 도입된다면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거래업자 규제와 비슷하게 업태와 규모에 따라 진입 요건을 달리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기만행위는 금지하도록 규정을 도입하고, 피해 구제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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