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식점·급식소용 달걀도 선별포장한 뒤 유통해야

입력 2021-09-10 09:26
내년부터 음식점·급식소용 달걀도 선별포장한 뒤 유통해야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내년부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도 선별 포장한 뒤 유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은 유통 시 선별 포장하도록 한 데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공급하는 달걀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식용란 선별 포장 의무화 대상이 가정용 달걀에서 업소용 달걀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물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식약처는 위생화를 신고 작업장 안팎을 출입하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분 기준도 현행 '경고→영업정지 5일→10일'에서 '영업정지 3일→15일→1개월'로 강화했다.

식약처는 또 가축감염병 등이 유행하는 경우 신규자 위생교육과 해썹(HACCP) 심사(조사·평가, 연장심사)를 비대면으로 시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식품을 구별해 적재하면 같은 공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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