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마스크 무시' 공화의원들 벌금형 속출…"위헌" 소송도
본회의장선 착용 의무화…의사당 입장시 보안검사 규정 어겨 벌금 물기도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하원 본회의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무시한 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부과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원은 해당 규정이 위헌적이라며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하원 윤리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칩 로이 의원이 본회의장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어겼다며 벌금 500달러(약 58만 원)를 각각 부과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규정을 처음 위반한 로이 의원은 500달러이지만 지난 5월 이후 착용 거부로 이미 벌금을 부과받았던 그린은 합계 2천500달러(약 29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모두 윤리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로이 의원은 "폭압적인 권력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소용없다"라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향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앞서 공화당 하원에선 이들 두 사람 외에도 토머스 매시, 랠프 노먼, 브라이언 매스트, 배스 밴 다인, 매리아네트 밀러-믹스 등 5명이 같은 이유로 벌금을 물었다.
이들 중 일부는 윤리위에 이의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 처분됐다.
그린, 매시, 노먼 의원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 부과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방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하원 본회의장 마스크 착용 거부 시 벌금 규정은 올해 초 만들어졌다.
그에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7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마스크 거부로 감염자가 속출하자 본회의장 의무착용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1·6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의원들이 안전지대로 긴급 대피했을 때조차 그린 등 일부 공화당 의원이 마스크를 거부하자 벌금 규정을 도입했다.
그 뒤 확진자가 급감했던 지난 5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고, 하원은 해당 규정을 해제했다가 델타 변이가 확산하자 한 달 만에 마스크 의무화 및 벌금 규정을 부활시켰다.
하원은 의사당 회의장 입장 전 보안검사 의무화 조치도 여전히 시행 중이다.
1·6 사태 직후 생긴 이 조치를 어길 경우 처음엔 5천 달러(약 580만 원), 두 번째 위반부터는 1만 달러(약 1천1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이 역시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물었다고 더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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