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정보 제공 목적이 판매라면 단순 광고 아니라 중개"

입력 2021-09-07 17:47
"금융상품 정보 제공 목적이 판매라면 단순 광고 아니라 중개"

금융당국, 온라인금융플랫폼 서비스 점검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과 같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목적이 판매라면 이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또 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직접적인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을 받는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를 검토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투자·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개가 아닌 광고라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시정하는 등 혼란이 생기자 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먼저 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각 상품의 계약내역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모든 계약 절차를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중개'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 계약 체결을 위한 송금과 계약내역 정보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면 플랫폼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계약 주체를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를 실제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해서는 안 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이런 이유로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달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종료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말까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당국은 또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이나 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의무보험이나 신용대출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면서 "금융상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아 판매망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 이후부터 신설된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업자는 제재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다만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나 현행 금융 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조치계획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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