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셧다운·본인인증 의무 폐지 헌소…"유사 규제 막아야"

입력 2021-09-02 17:36
오픈넷, 셧다운·본인인증 의무 폐지 헌소…"유사 규제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IT시민단체 오픈넷은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도와 본인 인증 의무의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청구 대상은 최근 정부가 폐지의 뜻을 밝힌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할 의무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다.

오픈넷은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 수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 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결정으로 흡사한 규제의 재도입을 막고자 한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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