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달간 운영…인력 1만명 추가투입

입력 2021-09-03 09:00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 한달간 운영…인력 1만명 추가투입

노형욱 장관, 성수기 앞두고 택배 현장 점검…사회적 합의 철저 이행 당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추석을 맞아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택배 현장에 약 1만 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또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분류인력 3천명·허브 터미널 보조 등 임시 인력 7천명 투입

특별관리기간 종사자 보호를 위해 1만여 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우선 지난 6월 22일 택배업계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업자들이 투입을 약속했던 분류인력 3천 명이 이달부터 투입된다.

이에 더해 허브 터미널 보조 인력 1천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 차량 2천202명, 동승 인력 1천570명, 택배기사 1천346명 등 총 7천여 명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 사회적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설이나 추석은 초과 노동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고 오후 10시를 넘어서 근무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배 현장에서 이런 합의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건강관리도 강화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주요 택배 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간(9.18∼9.22)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아울러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해 물량을 분산시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동남권 택배 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대비 택배사별 준비사항과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장관은 사회적 합의 주체인 택배기사, 대리점주, 택배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이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문 따르면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사는 이달부터 분류인력을 추가 투입해 연말까지 분류작업 개선을 완료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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