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구글 상대 2번째 반독점 소송 준비…연내 가능성"
블룸버그 "구글, 디지털 광고 사업에 지배력 남용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인터넷 검색시장의 80%를 차지하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 사업에서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2번째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문제를 잘 아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구글의 디지털 광고 관행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 소송 시점은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반독점법 시행을 강화해 경제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구글 등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조너선 캔터(47) 변호사를 지명했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 앱을 독점 선탑재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와 수익을 나누는 계약으로 타사 앱의 경쟁을 막았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텍사스주 등 38개 주·자치령 정부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디지털 광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 소비자와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주·자치령 정부는 특히 구글이 페이스북과 불법적 계약을 체결, 광고주와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광고 공간을 사고파는 온라인 시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구글과 페이스북 간의 이 계약 내용도 법무부 조사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구글 측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는 아마존, 컴캐스트, 페이스북 등 대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자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페이스북에 이익이 되도록 온라인 경매를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구글은 성명에서 "광고 도구에 엄청난 경쟁이 있어 온라인 광고의 관련성이 높아지고 수수료는 낮아지고 광고주와 웹사이트 운영자의 선택권은 넓어지고 있다"며 "우리 광고 기술이 웹사이트·앱의 자금 조달, 소규모 기업 성장, 개인정보 악용과 나쁜 광고로부터 사용자 보호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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