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임단협 77일만에 극적 타결…물류대란 막았다(종합2보)
임금 7.9% 인상, 격려금·장려금 650% 지급 합의…사상 첫 파업 모면
"물류대란 우려에 대승적으로 합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HMM[011200]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밤샘 협상 끝에 2일 타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 파업에 따른 수출물류대란 우려도 해소됐다.
HMM에 따르면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사무직 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원노조(선원노조) 위원장은 임금 인상 7.9%(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격려금 및 생산성 장려금 650% 지급, 복지 개선 평균 2.7% 등의 내용을 담은 안에 합의했다. 육·해상노조 위원장들은 교섭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터라 해당 안은 조합원 찬반투표 없이 확정된다.
HMM 사측과 육·해상 노조는 지난 1일 오후 2시부터 임단협 추가 교섭을 진행하다 밤 11시께 중단 후 다시 협상을 재개해 합의안에 이르렀다.
HMM은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임금 경쟁력 회복 및 성과급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임단협 협상은 지난 6월 18일 육상노조를 시작으로, 7월에는 해원 노조와 각각 진행돼왔다. 임단협 시작 후 77일만의 타결인 셈이다.
육·해상 노조는 임단협을 앞두고 최대 8년간의 임금 동결과 동종업계 대비 낮은 임금수준을 내세워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천200%를 내세웠고, 채권단인 산업은행 관리를 받는 사측은 임금 5.5% 인상과 월 급여 100%의 격려금을 제시했다. 이후 사측은 임금인상 8%에 격려·장려금 500%로 조건을 상향 조정했다.
양측의 큰 입장차로 4차에 이르는 임단협 교섭이 무위로 돌아가자 육·해상노조는 각각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조정도 중지에 이르자 지난달 22~23일(해원노조)과 30~31일(육상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해원노조는 임단협이 난항을 겪자 단체 사직과 집단 이직 카드까지 내밀며 배수진을 쳤다.
해원노조와 육상노조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각각 92.1%, 97.88%의 찬성률로 가결되자 국내 최대 선사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가 커졌고, 결국 노사는 한 발짝씩 물러서 이날 합의에 성공했다.
HMM 육·해상노조는 임단협 타결 후 사무금융노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합의안이 조합원들이 만족할만한 임금인상 수준은 아니지만,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해운 재건 완성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김두영 의장도 "이번 임단협을 계기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선원들의 노동환경을 국민들이 조명해줬으면 한다"면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돌려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HMM 임단협 타결로 수출입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지난달 27일 작년의 4배 수준인 4천385.62까지 치솟고, 성수기를 맞아 선복량(적재공간) 부족까지 겹친 상황에서 HMM의 파업은 곧 수출입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무역업계를 대표해 HMM의 원만한 임금 협상 타결 소식을 환영한다"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은 몇 달간의 임금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불안감을 가졌지만, 협상 타결로 수출입 물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다시 찾게 됐다"고 밝혔다.
HMM 관계자도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께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과 해운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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