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임신 6주이후 낙태제한 시행…바이든 "헌법상 권리 침해"

입력 2021-09-02 08:53
텍사스 임신 6주이후 낙태제한 시행…바이든 "헌법상 권리 침해"

미 보수주의의 아성 텍사스, 사실상 낙태금지

바이든 "1973년 판례로 확립된 헌법 권리 침해…낙태권 보호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미국 보수주의의 아성인 텍사스주(州)에서 새 낙태제한법이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명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20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로 앞당기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심장박동이 감지된다.

임신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할 수 있는 시점을 금지 시점으로 설정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주 정부는 불법 낙태 단속에서 손을 떼고, 낙태 시술 병원 등에 대한 제소를 100% 시민에게 맡겼다.

불법 낙태 시술 병원 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거는 시민에게 최소 1만달러(약 1천200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생식권리센터 등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제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요청을 제기했지만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미국시민자유연합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낙태를 택한 여성의 85~90%는 최소 임신 6주 이후에 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의 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의 이 지나친 법은 주제넘게도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며, 시민이 낙태를 도운 것으로 여겨지는 이에게 소송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73년 미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신 23~24주 정도의 시점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거의 50년 전에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확립된 헌법상 권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법원이 법 시행 전에 판결을 내리는 데 실패하면서 "텍사스주에 있는 여성에게 재앙을 가져왔다"면서 "이 법은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확립된 권리와 보호를 삭제하려는 전면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법에 따른 영향이 즉각적이고 강력할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낙태 제한을 막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