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한국으로 확대…하원서 처리(종합)
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안에 담겨…기존 5개국에 한국·일본·인도·독일 추가
상하원 관문 모두 넘어야…법 통과돼도 결정은 미 행정부 몫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하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 일본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담은 법안이 처리됐다.
하원 군사위는 2일(현지시간) 새벽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NDAA는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이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다.
정보 공유 국가 확대는 NDAA 본법안이 아니라 부수된 지침 형태로 군사위를 통과했다.
군사위는 이 지침에서 "위협의 지형이 파이브 아이즈 시작 이후 광범위하게 변했음을 인식한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다.
또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나열했다.
군사위는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확대 대상에 포함된 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현재 호주까지 포함해 꾸리고 있는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Quad)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동맹과 협력 분야를 경제, 군사훈련 등을 넘어 기밀정보 공유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군사위의 인식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이 최종 NDAA에 담기려면 가야 할 길이 멀다.
NDAA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군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상·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다. 합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상·하원이 한 번 더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하원 군사위의 처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 내용이 최종 NDAA법에 담기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행정부가 쥐고 있다. 또 미 정부가 확대를 희망해도 기존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이 이 기밀정보 공유 동맹체에 포함된다면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이브 아이즈가 정보 공유를 넘어 안보·군사 면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점점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군사위는 이날 처리된 NDAA에서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보고 대상에는 우주, 항공, 지상,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이 포함된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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