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지 몰랐다' 연구실 안전강화 사업 활용률 6∼7% 불과
국회입법조사처 "정부가 제도 홍보·절차 개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실 안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우수연구실 인증제와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 지원 사업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연구실 안전법 하위법령과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연구실 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새로운 제도 준비와 더불어 기존 사업을 활성화할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연구실 안전 강화 관련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입된 우수연구실 인증제와 연구실 안전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관은 각각 6.4%, 7.1%에 불과하다.
우수연구실 인증제는 연구실 내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정기 안전 점검을 면제받고 정부추진 사업·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말 기준 이를 신청한 연구 기관은 전체 조사 대상 연구기관(4천35개) 가운데 260곳에 그쳤다.
안전 관리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도 신청 기관이 287곳뿐이었다.
두 제도의 미미한 신청률은 정부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신청하지 않은 연구기관이 이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인증제 자체를 모르는 경우'(26.8%)가 가장 많았다. 별다른 혜택이 없어서 신청하지 않은 기관은 18.5%였다.
환경개선 지원 사업 미신청 사유도 '신청·운영 방법을 모르는 경우'(49.3%)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지원 예산이 적어서 신청하지 않은 기관은 3.6%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두 사업 모두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제도 자체, 신청 방법을 잘 모르거나 번거로운 절차 때문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제도의 홍보와 함께 절차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연구개발(R&D) 투자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성과가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연구실 사고 예방과 연구 활동 종사자 보호 강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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