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이번엔 마약유통 용의자 58억원 현상수배 놓고 갈등

입력 2021-09-01 10:45
수정 2021-09-01 10:47
美中 이번엔 마약유통 용의자 58억원 현상수배 놓고 갈등

美, 중국인에 현상금 걸자 中 "중국법 위반 없다…취소하라"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전방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중국인 마약유통 용의자에 대한 거액 현상수배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인 마약 사범에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자 중국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장젠'이란 이름의 중국 국적 남성을 현상수배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의 체포 또는 유죄선고로 이어지는 정보나 그의 소재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현상금 500만 달러(약 58억 원)를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마약 유통 조직을 이끌며 2013∼2016년 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등을 유통해 미국인 4명을 과다복용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국무부가 밝힌 혐의 내용이다.

미 국무부는 장 씨가 미국인, 캐나다인, 다른 중국인 등과 함께 2018년 1월 노스다코타주에서 기소됐으며, 검거된 미국인 공범들이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수배된 중국 국민에 대한 현상금을 즉시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비방과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반발했다.

왕 대변인은 이 사건이 미국의 통보 내용에 따라 2016년부터 양국이 공동으로 다뤄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장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미국에 통보하는 등 협력을 했다는 것이다.

왕 대변인은 또 장씨가 혐의를 받는 행위가 이뤄진 시점에 펜타닐은 중국에서는 마약류가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됐다면서 중국법률 위반 증거를 미국 측에 요구했으나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가간 사법공조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유죄에 해당하는 범죄여야 하는데, 장씨가 중국 법률을 위반한 증거를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왕 대변인은 또 중국은 국내에서 펜타닐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2019년 5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펜타닐 계열 물질을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규정에 따른 통제 대상 명단에 포함한 사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중국 국민을 현상수배했다면서 "이는 중미 마약금지 협력의 기초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향후 양측간 협력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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