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신고자에 연계 검거사건 포상금…공로 50% 인정

입력 2021-08-31 10:23
수정 2021-08-31 10:31
마약밀수 신고자에 연계 검거사건 포상금…공로 50% 인정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공휴일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마약 밀수를 신고하면 해당 사건뿐 아니라 연계 검거 사건에 대해서도 최대 50%까지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원래 추가 검거 실적의 30% 범위에서 공로를 인정해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실적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수출기업이 하루 전에 신청하면 공휴일 등 세관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자유무역협정(FTA) 및 일반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개청' 제도를 운용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아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31일 안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기업을 위해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수입신고 수리 후 최장 1년),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

수출입물류난으로 생산·경영 활동에 차질이 발생한 성실기업 가운데 향후 체납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기업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가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에서 산 휴대품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원산지증명서 원본뿐 아니라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캡처 이미지 등)도 인정해준다.

구매영수증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면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해주는 지역도 유럽연합(EU)에서 영국,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터키로 확대한다.

외국물품 일시양륙 신고 생략 대상에 전용 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을 추가해 물류 지체를 해소한다.

인천공항 계류장 내 일시 보관장소(CTA)의 보관 요건 규제를 완화해 입항 후 7일 이내 화물, 화물기와 여객기 간 환적화물 등의 보관을 허용한다.

관세 등의 환급금을 과다지급 받은 기업이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했을 때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연 1.8%에서 1.2%로 인하한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 규모가 연 10억원 이상(직전 연도 기준)인 업체는 세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하반기 관세행정 개편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