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서 불법 촬영물 검색 막는다…연관검색어 표시도 제한

입력 2021-08-30 15:55
수정 2021-08-30 16:17
포털서 불법 촬영물 검색 막는다…연관검색어 표시도 제한

방통위 'n번방 방지법' 고시안 마련…상시 신고 시스템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앞으로 주요 인터넷 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쓰이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 결과에 보이지 않고, 이들 단어가 연관검색어로도 표시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 조치의 세부 사항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선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이 의무는 1년간 유예를 거쳐 올해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쓰이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 결과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또 불법 촬영물 검색에 자주 쓰이는 단어는 연관검색어로도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이들 사업자는 국가기관이 개발해 제공하는 기술이나 최근 2년 내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로 불법 촬영물을 식별하고 해당 정보가 게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신고기능을 배치해야 한다.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 통보하고,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해 신고서와 처리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사업자들은 불법 촬영물을 게재할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와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관련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록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번 고시안은 9월 행정예고를 거쳐 11월께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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