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심의앞두고 의료계 "폐기"vs 환자단체 "통과촉구"
의료계 3개 단체 "수술실 CCTV법 폐기하라…특단의 대책 불사"
환자단체연합회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간절히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환자 단체가 또다시 맞붙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가 30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맞서 환자단체연합회는 해당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3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극소수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거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는 건 전문가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무효화시키기 위한 헌법소원 등 법정 투쟁도 벌이겠다"며 "대한민국 수술실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의료 붕괴를 획책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자세에 맞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된 때로부터 6년 7개월이 지났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에도 9개월 동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지켜줄 수술실 CCTV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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