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2차 신속지급…61만명에 1조원

입력 2021-08-30 11:00
수정 2021-08-30 11:02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2차 신속지급…61만명에 1조원

간이과세자·신규 창업자·다수 사업체 운영자 등 대상

1인당 40만~2천만원…오후 6시 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접수와 지급이 30일 시작됐다.

간이과세자와 올해 3~6월 신규 창업자, 여러 사업체 운영자 등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2차로 소상공인 61만1천 명에게 희망회복자금 1조원을 신속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133만4천 명)까지 더하면 총 194만5천 명이 희망회복자금을 1인당 40만~2천만원 받게 된다. 매출 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 확대로 당초 예상 인원(178만 명)보다 많다.



◇ 간이과세자 41만명 등에 2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보다 매출 감소 기준이 확대되며 추가된 40만9천 명이 포함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는 2019년과 지난해 매출 비교 등 3가지 경우만 매출 감소로 인정됐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 비교 등 5가지 경우가 매출 감소 인정 기준에 추가됐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중 18만3천 명도 이번에 지원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업한 7만7천 명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2월 말까지 개업한 경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이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14만9천 명도 2차 신속지급 대상이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급하며 개별 업체에 지급할 경우 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각 금액의 100%, 50%, 30%, 20%를 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4개이고 각 사업체의 해당 지원금이 400만원, 250만원, 200만원, 80만원인 경우 400만원은 100%, 250만원은 50%, 200만원은 30%, 80만원은 20%를 적용해 총 601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연 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 명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방역조치 이행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방역 조치 적용 기간이 확대돼 추가된 1만 명도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천500명도 이번에 지원된다.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 조정이 필요한 2만8천 명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 때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됐으나 2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를 통해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조정된 경우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7~27일 1차로 124만4천 명에게 2조9천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했다.



◇ 첫 5일간 1일 4회 지급…오후 6시 전 신청 시 당일 지급

2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5일간(8월 30일~9월 3일)은 하루 4회로 나눠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받는다.

오전 0~10시 신청분의 경우 낮 12시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6~12시 신청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1·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내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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