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된 업비트…예치금 규모, 2∼4위 거래소의 4배
업비트 독주 체제 굳은 가운데 코인 거래소들 줄폐업 위기
업계 "소수만 살아남으면 수수료 등 독과점 폐해 나올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성서호 기자 = 가상화폐(코인) 거래소 업비트의 최근 신규 회원 수나 고객 예치금 등이 다른 대형 거래소의 최소 5배, 많게는 수십 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업계에서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것인데, '바늘구멍' 같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할 거래소는 '공룡' 업비트를 비롯한 소수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서는 독과점의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
◇ 1위 업비트 고객 예치금, 2위 빗썸의 5배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의 지난달 말 현재 전체 이용자 예치금 잔액은 5조2천678억4천만원이다.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로 거래 규모가 큰 빗썸(1조349억2천만원)의 5.1배다.
이들 거래소와 함께 기존에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운영 중인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2천476억2천만원)과 코빗(685억4천만원)의 7월 말 전체 이용자 예치금 잔액과 견주면 각각 21배, 77배 수준이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의 예치금 잔액을 모두 더해도 업비트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업비트는 이용자 수나 이들의 거래 횟수도 다른 거래소들을 압도한다.
7월 말 현재 업비트의 이용자 수는 모두 470만5천721명이다. 빗썸(130만6천586명)의 3.6배, 코인원(54만7천908명)의 8.6배, 코빗(10만856명)의 46.7배다.
투자자들의 코인 거래 신규 진입도 대체로 업비트를 통해 이뤄지는 모양새다.
올해 4월부터 석 달간 업비트 신규 가입자는 모두 177만5천561명이다. 같은 기간 빗썸(45만175명), 코인원(17만천446명), 코빗(4만4천864명)의 신규 가입자 수보다 월등히 많다.
특히 업비트는 코인마켓캡 집계상 28일 오전 10시 현재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이 74억1천892만달러(약 8조6천801억원)에 달해,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 '특금법 바늘구멍' 통과할 거래소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중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은 7월 말 현재 사업자 신고 필수요건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당장 ISMS 인증을 신청해도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폐업 가능성이 농후하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사업 계획을 갖추지 않은 채 비 온 뒤 죽순처럼 생겨난 거래소들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정리'해야 할 필요도 있다. 거래소 업계에서도 산업의 건전성을 갖추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으로 인식한다.
다만, 기존 대형 거래소들도 사업자 신고 필수요건인 은행 실명계좌 연장이 어려운 만큼 극소수 거래소만 살아남을 경우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한두 곳만 살아남으면 당장은 문제가 될 일은 없겠지만, 향후 거래 수수료 등에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거래소 줄폐업에 따른 경쟁의 제한은 결국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빗썸, 코인원, 코빗은 트래블 룰(코인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에 대응할 합작 법인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된 특금법은 코인을 옮길 때 트래블 룰에 따라 송·수신자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에 적용된다.
최근 NH농협은행은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들 거래소 입장에서는 강제성 없는 제안이라고 해도 실명계좌 계약 연장을 위해 즉각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원 차명훈 대표가 합작 법인의 초대 대표가 되는 것으로 뜻이 모였다"며 "9월 24일 안으로 합작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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