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실트론 사익편취 조사 마무리…내주 심사보고서 발송(종합)

입력 2021-08-26 20:13
공정위, SK실트론 사익편취 조사 마무리…내주 심사보고서 발송(종합)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SK[034730]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이르면 내주 SK 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천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천871원)에 매입,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하지만 SK가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는 않고 19.6%만 가져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SK와 최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는 공정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연내에는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통상 형사 고발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최소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르면 내년 4월께 끝나기 때문이다.

한편, SK 측은 "최 회장이 당시 중국 등 해외 자본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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