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전파진흥원 등 18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능력 '빨간불'

입력 2021-08-26 17:00
수정 2021-08-26 17:49
석탄공사·전파진흥원 등 18개 공공기관 안전관리능력 '빨간불'

안전관리등급 종합평가 첫 시행…'미흡' 16곳, '매우 미흡' 2곳

내년부터 경평 반영…기관별로 개선권고 이행계획 제출해 점검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대한석탄공사와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18개 기관은 안전관리 능력이 적정 수준보다 떨어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98개 공공기관의 안전 역량과 수준, 성과 등을 심사해 부여한 안전관리등급을 26일 처음으로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안전능력 첫 종합 진단…98개 기관 평가

안전관리등급은 건설현장·작업장·시설물·연구시설 등 4개 분야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이 평가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안전평가는 개별 현장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현장 안전수준만 따져 진행해왔으나, 이번 평가는 안전경영체계 구축(안전역량)과 현장별 안전활동 이행(안전수준), 산재사고 감소율 등 결과(안전성과)를 종합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사단은 98개 기관을 안전관리능력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했다.

1등급은 '우수',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이며 4등급은 4-1등급 '주의'와 4-2등급 '미흡'으로 구분된다. 5등급은 '매우 미흡'이다.

4등급의 경우 안전역량·안전수준 항목은 모두 3등급 이상이지만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안전성과 항목에서 대폭 감점을 받아 종합등급이 내려간 기관은 4-1등급, 안전역량·안전수준 항목 중에도 4등급 이하가 있는 기관은 4-2등급을 부여했다.



◇ 전파진흥원·석탄공사 등 18개 기관 '미흡'·'아주 미흡'

최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준정부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기타공공기관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2개 기관으로,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2.0%다.

전체의 16.3%인 16개 기관은 4-2등급을 받았다. 이 16개 기관 중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한국중부발전·해양환경공단 등 3곳이다.

석탄공사와 해양환경공단은 안전작업 허가와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절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부발전은 작업공정별로 내실 있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공단·근로복지공단·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이상 준정부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코레일유통·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상 기타공공기관)도 4-2등급이다.

심사단은 4-2등급과 5등급을 받은 18개 기관(18.3%)은 안전능력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기관은 4-1등급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7개 기관은 3등급, 한국석유공사 등 8개 기관은 2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개도 없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기관인 공기업은 90.3%(28개)가 안전역량과 수준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준정부기관은 78.5%(224개)가 안전역량과 수준을 보유했다.

정부 출연기관이 대부분인 기타공공기관은 안전수준을 확보한 기관이 76.9%(30개)였다.



◇ 내년부터 등급 심사결과 경평 반영…공공발주공사 안전 강화

정부는 이번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선 실적을 점검해 내년 안전등급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경영평가 중 재난·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심사단의 개선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

4-2등급이나 5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은 또 외부 전문기관 안전컨설팅을 받고 경영진과 안전관리담당자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출연연구기관 등에 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기관별 자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매년 11월 11일을 '공공기관 안전의 날'로 지정해 우수 기관에 표창장 등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산재율이 높거나 안전능력이 낮은 업체는 입찰제한을 강화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모든 부서에 내부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내 안전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등 안전경영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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