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대한의학회와 의약품 심사 '맞손'…"의료현장과 소통"

입력 2021-08-25 15:00
수정 2021-08-25 16:12
식약처,대한의학회와 의약품 심사 '맞손'…"의료현장과 소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의료제품 허가와 임상시험 승인 등 심사 업무와 관련해 의료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자 대한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개발·심사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료제품 심사 역량을 강화하려고 마련됐다.

식약처와 대한의학회는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의학회는 식약처의 의료제품 허가와 임상시험에 대한 의학적 검토 및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의료제품의 허가와 임상시험 승인 시 현장 의료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이 이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올해 6월 출범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조기에 안착해 국내 임상시험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규제기관과 현장 의료인 간 국내 의료제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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