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사관 적극 양성해 전투력 높인다…병역법 개정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군부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부사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부사관 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복무 실적이 우수한 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고, 비군사 분야라도 전문 기술을 갖춘 사람을 부사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는 소수의 인원만 부사관이 될 수 있다고 통신은 언급했다.
현역 병사는 2년간 복무하지만, 부사관이 되면 55세 전까지 보통 30년 이상 복무할 수 있다.
통신은 부사관이 중국군의 현대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향후 중국군의 주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의무병역제도(징병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사실상 모병제를 중심으로 병역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사관 제도는 많은 인재가 오랫동안 군에서 복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군에는 기술 집약적인 장비가 많아 장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며 "병역법 개정은 중국군의 전투 능력과 현대화를 한층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병역법 개정안에는 고학력자에 대한 나이 제한 규정 완화, 여성 군인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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