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제재심 이르면 9월 재개…'손태승 선고' 이후로

입력 2021-08-22 06:51
하나은행 제재심 이르면 9월 재개…'손태승 선고' 이후로

DLF 행정소송 선고 연기 여파…'내부통제 미비·CEO 제재' 쟁점 동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하나은행 제재심의위원회가 이르면 내달 재개된다.

당초 이달 말 재개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관련 행정소송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그 이후로 일정이 잡혔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9월 초 하나은행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제재심을 연다.

지난 7월 15일 이후 두번째 제재심으로,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해 불완전 판매 논란을 부른 사례들이 모두 안건에 오른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약 5주간 휴지기를 가진 금감원은 이달 26일 제재심 본회의를 재개하고 이때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속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은 기업은행[024110] 종합감사 조치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일로 예정됐던 손 회장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7일로 연기된 영향이다. 선고 결과는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업계와 당국의 시선이 쏠려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사건의 핵심은 모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금융사 CEO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라며 "하나은행 제재심은 손 회장 선고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정상 가능한 기관부터 먼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지배구조법을 금융사고에 따른 경영진 제재 근거로 삼을 수 없는 데다 CEO가 DLF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제재심에서도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금감원이 판단한 경영진 제재 근거다. 하나은행 역시 법 조항이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나은행 2차 제재심은 취임 일성으로 지원과 소통을 강조한 정은보 금감원 신임 원장 체제에서 처음 열리는 제재심이란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정은보 신임 원장은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시장 친화적인 지론을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우선 가치로 내세워 금융사 제재에도 강경한 기조를 보였던 윤 전 원장이 떠나고 새 원장이 취임한 만큼 제재심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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