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탈레반 통치법 '샤리아'…사우디·이란 등서도 적용
중범죄 형벌 규정 '후두드'가 특히 논란…투석·절단·태형 등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잡은 탈레반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국가' 구성을 천명하면서도 민주주의가 아닌 '샤리아'(sharia law, 이슬람 율법)를 따를 것"이라고 선언해 관련법 체계에 관심이 쏠린다.
샤리아법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란부터 수단,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의 아체주 등 여전히 상당수 국가와 지역 당국이 따르고 있다.
20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샤리아 법체계는 이슬람 경전인 쿠란(Koran), 이슬람의 행동 규범인 순나(Sunnah), 이슬람의 교조 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Hadith) 등에서 비롯됐다.
샤리아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무슬림의 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법체계다.
이 가운데 인권탄압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후두드(Hudud·후드드)로, 살인·강도·강간·간통 등 중범죄에 대한 형벌을 담았다.
형벌의 방식이 참수, 돌 던지기, 손·발 절단, 태형 등의 방식이다 보니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나라는 소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두드를 적용하는 대표적 국가다.
동성애가 적발되면 태형으로 다스리고, 사형을 집행하기도 한다.
각종 범죄자에 대한 참수와 절단형은 보통 금요일 정오 기도 전에 집행한다.
사형 집행 후 시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한다.
카타르의 경우 무슬림 여성과 비 무슬림 남성이 간통을 저지른 경우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이란은 후두드를 따르되, 판사가 경중을 따져 적용 수위를 정하도록 한다.
이란은 여전히 많은 사형을 집행하고, 태형, 절단, 강제 실명 등의 형벌을 따르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36개 주 가운데 12개주가 샤리아법의 후두드를 적용하고, 1983년 샤리아법을 채택한 수단 역시 매년 수백명의 여성이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민주주의 국가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유일하게 수마트라섬 북쪽 끝 아체주만 샤리아법을 따른다.
아체주는 주민 500만명 중 98%가 이슬람 신자이다.
이곳에서는 성폭력 범죄와 음주, 도박, 간통, 동성애, 혼전 성관계, 공공장소 애정행각 등이 적발되면 공개 태형으로 다스린다.
코로나 사태에도 공개 태형이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수형자들은 좁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빨리 태형 집행을 받고 풀려나길 원한다.
아체주는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라탄 회초리로 등을 때린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아동 성폭행범은 169대, 동성애는 77대, 음주 40대, 불륜은 17대의 태형이 선고됐다.
인도네시아와 이웃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도 샤리아법을 일부 적용한다.
탈레반은 과거 5년 집권기(1996년∼2001년)에 극단적인 샤리아법 적용으로 악명을 떨쳤다.
탈레반 집권 당시 노래 부르기와 음악 감상이 금지됐다.
특히, 탈레반은 여학생 등교와 취업을 금지했고, 공공장소 부르카(여성의 전신을 가리는 복장) 착용 등으로 여성의 삶을 강하게 규제했고, 당시 성폭력과 강제 결혼이 횡횡했다.
후두드에 따라 도둑의 손을 자르거나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돌로 쳐 죽게 하는 등 공개 처형이 이뤄졌다.
탈레반이 정권을 잃고 지난 20년간 아프간 국민 대부분이 서양 문화에 익숙해졌기에,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샤리아법을 따르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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