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격상에 펜션 예약 취소 요청했더니 환불 거부"

입력 2021-08-20 06:00
"4단계 격상에 펜션 예약 취소 요청했더니 환불 거부"

거리두기 강화에 7월 숙박 관련 소비자상담 309%↑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소비자 A씨는 지난달 펜션을 예약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자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펜션 주인은 일자 변경만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처럼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각종 숙박시설' 관련 상담이 1천486건으로 6월보다 309.4%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호텔·펜션' 관련 상담은 1천439건으로 271.8% 늘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상담 시 숙박 형태에 따라 '호텔·펜션'과 리조트, 풀빌라, 모텔 등을 포함하는 '각종 숙박시설'로 나눠 접수하고 있다.

각종 숙박시설 관련 상담의 61.3%, 호텔·펜션 상담의 57.8%가 계약 중도해지와 관련된 문제였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적용되는 가운데 대전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은 4단계로 격상됐다.

한편 지난달 전체 상담 가운데 유사투자자문 관련이 2천3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어컨(1천680건), 이동전화서비스(1천63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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