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최소화' 질병관리등급제에 전체 산란계 농가 25% 참여
사육 마릿수로는 전체 41% 해당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한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에 전체 산란계 농가의 4분의 1이 참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질병관리등급제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산란계 농가 1천91호 중 25%인 276호가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육 마릿수로는 전체 7천371만마리의 41%인 3천24만마리가 해당한다.
이중 10만마리 이상 농가는 46%, 100만마리 이상 농가는 100%, 50만∼100만마리 농가는 60%가 신청해 대규모 사육농가의 참여율이 높았다.
지역별 신청률은 제주 44%, 전북 31%, 경북 30%, 경기 28%, 강원 27% 등의 순이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방역수칙 등을 평가해 특별방역 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가' 유형은 방역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를 충족하면서 최근 AI 발생 이력이 없는 농가다.
'나' 유형은 방역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방역관리를 충족했으나 최근 AI 발생 이력이 있는 곳이며, '다' 유형은 방역시설과 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농가다.
'가'나 '나' 등급을 받은 농가가 오는 10월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이듬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운영되면 축산 농가의 전반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점차 다른 축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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