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해역서 조업하던 우리어선, 경고사격 받아…피해 없어
허가받은 조업 수역서 러시아측 해군 훈련 진행…해수부 "러시아와 안전조업 방안 협의"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18일 오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우리 어선이 러시아 해군함정으로부터 경고사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측 인명이나 어선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원 8명을 태운 강릉 선적의 근해채낚기어선 A호(77t)가 이날 오전 3시 27분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남쪽으로 약 75해리(138.9㎞) 떨어진 곳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해군함정이 A호 주위를 돌며 사이렌을 울리고 경고 방송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호 선장이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관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면서 문의하자 러시아 측에서는 해군의 훈련 수역이긴 하지만 조업해도 된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호는 이에 따라 조업을 계속했으나 3시간여 뒤인 오전 6시 30분께 러시아 해군함정이 200m 떨어진 거리에서 경고사격을 했다.
이에 따라 A호는 어구를 거두고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안전수역으로 이동했다.
러시아 측은 오후 1시께 감독관을 보내 A호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A호는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지난 5일 러시아 수역에 들어갔고, 이 수역은 우리 어선의 조업이 가능한 곳이다.
다만 사고발생 해역에서 이날부터 26일까지 군사훈련이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감독관이 A호의 조업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어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양국 수산당국간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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