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일방적 취소당하면 이사회 의결 없이 공시만 하면 된다

입력 2021-08-18 10:00
내부거래 일방적 취소당하면 이사회 의결 없이 공시만 하면 된다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상대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내부거래를 취소당한 회사는 별도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사후 공시만 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의 공시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는 부당 내부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할 때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거래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면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해야 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당한 회사도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공정위는 이를 이사회 의결 없이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후 공시만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금융·보험업 회사가 '일상적인 거래 분야'에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이 면제되는데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보험업과 관련한 일상적인 거래 분야'로 특례규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계열 금융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시 분기별로 일괄해 이사회 의결을 할 수 있는 특례 적용 대상은 비(非)금융·보험사까지 포함한 모든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로 확대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