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산업, 소액주주와 경영권 분쟁…내달 주총서 맞대결
주진우 회장, 지분 쪼개기…의결권 '3%룰' 무력화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계열사 사조산업 소액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사조산업 소액주주 측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 회장의 등기이사직 해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액주주 측은 주총 안건으로 주 회장 사내이사 해임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3명 해임 등을 올렸다.
소액주주들은 사조산업이 지난해 회사 소유의 골프클럽과 주 회장의 아들인 주지홍 상무가 1대 주주인 골프클럽의 합병을 추진했던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병이 주 상무의 골프클럽이 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소액주주들은 이 외에도 사조산업 소유 골프장 손실과 해외 사업 부실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소액주주 반발로 이 합병 추진 건은 올해 3월 철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사위원 해임이 주총 안건으로 오르자 주 회장 측도 이에 대비하고 나섰다.
작년 말 개정된 상법에 따라 이사회 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인정하는데, 주 회장 측은 이달 10일 2명에게 15만주(3.0%)씩 대여했다.
주 회장의 지분율은 14.24%에서 8.24%로 줄어들었다. 계열사 사조랜더텍과 사조오양은 사조산업 주식을 3.0%씩 사들였다.
이렇게 되면 주총에서 주 회장에 동조하는 의결권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3%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조산업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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