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카뱅, 중요성 걸맞은 금융감독 적용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카카오뱅크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되어 가는 만큼 그에 걸맞은 금융감독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카카오뱅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 되어가고 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전문은행법만으로 과연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카카오는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종(여수신업,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만, 비주력금융업종인 금융투자업이 5조원 미만에 해당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카카오 그룹에서 카카오뱅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졌지만, 그 외 금융계열사들은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비주력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 되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규모가 커진 카카오뱅크는 금융업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지만, 졸속으로 입법된 인터넷전문은행법만으로 과연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산업자본 대주주의 허용을 전제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보다 더 면밀히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야 한다"면서 ▲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에 대한 심사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 ▲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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